728x90
반응형
[질문]
간이영수증으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했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첨부하려 하는데 간이영수증은 1만원이 한도 이면 현금영수증은 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답변]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개정으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3만원 초과 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발행금액에 제한은 없는 것이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만원이라는 뜻이고, 현금영수증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0) | 2009.06.12 |
---|---|
법인사업자 직권폐업 정리 (0) | 2009.06.1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댓가 지급시 과세 여부 (0) | 2009.06.11 |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0) | 2009.06.10 |
종합소득세신고를 못했어요..[종합소득세미신고시] (0) | 2009.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