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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미수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09. 6.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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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질문]  

A(실내장식 건설법인)법인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이 미수금으로 되여있는

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시행사의 건물중 일부를 받아 대표이사의 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읍니다.


이후 상기부동산을 실명의자 A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할시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수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참고 : (부가46015-317, 2001.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참고 : (부가46015-3833, 2000.11.27)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대한 부가세공제여부

(부가가치세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사업에 사용(매입세액공제)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즉,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어 동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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