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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2007.12.31까지 휴업중에 있으며 고정자산(기계장치)처분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는지 궁궁하며,또 휴업중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휴업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3-3 [ 휴·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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