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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법인사업자 직권폐업 정리

인터넷기장 2009. 6.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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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법인은 건설업인데 경기가 어려운 세금체납하여 직권폐업(11월25일)이 되었음니다.

(1) 1월 25일날짜로 직권폐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날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지?

(2)법인세를 1/1-11/25일까지만 하여 내년도 3월달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세무서직권폐업이지만 사업은 사실상하고 있음

(3)법인이 폐업하는경우 인건비등이 지급조서를 폐업한달의 다음 다음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현 경기가 어려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서 무척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인을 다시 살릴수 있을까요..(직권폐업)

 

[답변]

1) 직권폐업의 경우에도 폐업일(직권폐업일)로 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폐업과 상관없이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3월이내

   (12월말의 경우 내년 3월)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참고로 법인세법 제8조의 의제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날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는 것임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 서류에 준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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