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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영수증의 경비인정 한도, 현금영수증의 한도

인터넷기장 2009. 6.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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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영수증으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했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첨부하려 하는데 간이영수증은 1만원이 한도 이면 현금영수증은 한도액이 얼마 입니까?

 

[답변]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개정으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3만원 초과 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발행금액에 제한은 없는 것이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만원이라는 뜻이고, 현금영수증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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