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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미군부대로 제품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미군부대납품]

인터넷기장 2009. 6.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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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미국군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534, 1998. 3. 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22, 2005.1.25)
【질의】
o 미국방성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용역 및 물품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인 유니버살△△△△(고유번호 : 125-84-XXXXX)를 통하여 주한미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임. 본인의 유니버살△△△△를 통한 납품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왔으나,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음. 본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고 있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ㆍ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례(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ㆍ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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