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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면3팀-1701, 2005.1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2.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제2항)
거래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세무서에 증빙을 제출하셔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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