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법인사업장
2. 사용목적 : 법인과 관련된 사무용품 등 에 대한 구매
3. 결재방법 :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4. 질문 :
- 일반 개인카드 시용 후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법인에서 공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 공제가능하다면 증빙처리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매출처 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
[답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직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5, 1997.07.25.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삼46015-12066,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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