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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카드사용에 대한 법인부가세 공제 여부.[가족카드부가세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09. 6.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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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법인사업장

2. 사용목적 : 법인과 관련된 사무용품 등 에 대한 구매

3. 결재방법 :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4. 질문 :
- 일반 개인카드 시용 후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법인에서 공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 공제가능하다면 증빙처리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 매출처 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

 

[답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직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5, 1997.07.25.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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