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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에서 AS인력이 필요하여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 현지 법인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럼 별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현지인의 급여에 대한 경비는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떤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 현지직원의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지인과의 계약서, 경비의 송금내역, 지급영수증, 현지인의 업무내역
(보고서, 이메일 등)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좀더정리되어진 카페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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