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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금체납으로인한 급여압류

인터넷기장 2009. 6.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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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질문]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작년 봄에 폐업을하고 그후로 일당제로 일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폐업전엔 수금도 잘 되지 않코 여러상황이 좋치않아 세금을 제대로 내질 못해오다

그만 폐업을 하게 된것이지요. 일당제로 일하던 곳도 그마저 문을 닫게 되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국세가 체납이 되면 월급 압류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납 금액은 약 3000천일겁니다. 좋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등을 완납하지 아니한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  급여압류에 있어 압류대상금액은 체납자의 급여총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급여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압류하지 못합니다.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 시효의 정지사유로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며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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