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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받았는데
"안내란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찍혀 나와있네요
영수증에 산후조리원 이름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상호가 XXXX병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 의료기관 소속의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공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산부인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804,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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