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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무상담]업무상 사용한 개인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납부하였을 경우

인터넷기장 2009. 6.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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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이 종업원의 통신요금을 80%정도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금액을 경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손금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명하기가 힘드니 지원금액 모두 손금불산입되는 건가요

 

[답변]

법인업무 관련 여부는 당해 법인이 입증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관련예규 : 법인46012-3523, 1996.12.18.)

법인업무와 관련된 통화요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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