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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서울보증보험사에 채무불이행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자를 할수 없습니까?
작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의 신용불량 여부와는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정리되고 정보가 많은 카페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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