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대행 18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 Q-1) 청년 甲이 2018.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2.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액/해당근로자총급여액)×감면비율} =..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2022년개정세법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 Q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2022/12/24 에 먼저 전세 계약을 하였고 기존 주택은 23/01/15일에 매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주 정도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A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 연말정산)-국민주태규모 기준시가 세법개정 이력

[ Q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2023년귀속)- 간이세액표보다 과소납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⑴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 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⑵ 원천징수 등 지연납부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제 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요 지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 질 의 ]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

2022년 세법개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22년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o (좌 동) o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o 12%·15%* → 15%·17%* * (좌 동) o (공제한도) 750만원 o (좌 동) ( 수정이유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 시행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