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여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이용료을 연말정산시 특수교육비 처리를 요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납부한 돈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주로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를 특수교육비로 산정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연말정산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중 공제대상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