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급식비주 ③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방과후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④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⑥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⑧ 대학원 교육비 -- 본인만. ⑨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본인만 (마누라 대학교육비 공제 NO) ⑩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본인만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