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시 2019년 1월 2억 7천여만 원이며, 그 전 공시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2014.1.1. ~ 2018.12.31.에 차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