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