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