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월급받는 분들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조견표를 통해서 임시적인 세금을 공제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분이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회사를 퇴직해도 무조건 하게됩니다.(중도퇴직연말정산) 같은 연봉이여도 의료비등 지출이 많았다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같은 연봉이여도 공제받는것이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폭탄 맞았다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 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