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 본인 배우자 × 본인 본인 + 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 + 배우자 본인 ○ 본인 + 제3자 본인 + 제3자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