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질 의 ]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기업으로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환법인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여야 하나요? 해당근로자는 동일인입니다. [ 답 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변경되므로 감면신청서 제출 및 감면명세서 제출 절차를 다시 이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세무대행 문의(업무대행 문의) / 카톡[세무상담(유료) 클릭] ☏(10시~17시)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