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적용시점 문의
연말정산 실손의료비는 지급받은 시점의 연도에 의료비에서 차감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2015년도에 관련된 실손의료비를 2019년도에 지급 받았는데 2019년도 의료비전체금액이
지급받은 실손의료비금액보다 작거나 2015년도 의료비에 비해 2019년 의료비가 현저히 작은 경우에도
2019년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비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지출 총액에서 우선 차감하고,
잔액은 이전연도 의료비지출 총액에서 차감하고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100 / 2019년 의료비지출총액 60 / 2018년 의료비지출총액 50
2019년 의료비지출총액에서 60을 우선 차감 후, 잔액 40을 2018년 의료비지출총액에서 차감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상감자 회계처리일과 의제배당에 대한 질의응답 (0) | 2020.04.14 |
---|---|
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0) | 2020.04.10 |
미취학아동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여부 (0) | 2020.02.12 |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문의 (여행사경비 부가세공제가능여부) (0) | 2020.01.22 |
2019년 개정세법,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③) (0) |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