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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인터넷기장 2020. 4.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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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제 7 호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 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 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 전 국민에너지절약 UCC 공모전 ’ 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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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1988 명대사 캘리그라피 (_손그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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