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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인터넷기장 2020. 5.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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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812(1997.03.21)

[제목]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질의]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외국법인)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고 있는 내국법인 소속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년도부터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 이란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한 외국 현지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외국현지법인에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소득, 제도46011-11436 ,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3982,1998.12.19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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