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회계처리일과 의제배당에 대한 질의응답
비상장회사가 2018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2019년 1월 유상감자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다면
1. 회계처리일은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 회계처리를 차변) 자본금 대변)미지급금 으로 하고
2. 2019년 1월 배당 실시할때에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개인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지방세까지 15.4%)를 한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주식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가 얻는 이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소각을 결의한 날이 되므로 2018년 12월 주주총회에서 소각결의를 한 경우 동 일자가 원천징수시기가 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98.12.31.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 2004.06.04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경우는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2004.12.28
[질의]
당 법인은 주주 A, B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중 B가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은 무엇이지, 금액은 얼마인지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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