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여부
태권도학원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1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학원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미취학아동의 태권도학원 교육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받아 연말정산 시 근무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59 조 의4 [특별세액공제]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 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0) | 2020.04.10 |
---|---|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적용시점 문의 (전년도 의료비 실손보장시) (0) | 2020.02.14 |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문의 (여행사경비 부가세공제가능여부) (0) | 2020.01.22 |
2019년 개정세법,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③) (0) | 2020.01.1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액 대환 대출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 (0) | 202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