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문의 (여행사경비 부가세공제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0. 1. 22. 10:59
728x90
반응형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매입세액공제 문의


여행사에 비자발급비용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10만원 중에서 1만원은 여행사에서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비자발급대행수수료라고 합니다.

여행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1만원인데, 이 1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공급가액 9,091, 부가세액 909 로 해서 이 909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자발급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관련 비용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부가, 부가46015-2596 , 1996.12.09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의 영수증 교부여부
 
[ 요 지 ]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공항, 전송, 여자, 소녀, 관광객, 여행, 비행, 사람들, 수송, 출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