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소득령 §5③)
현 행 | 개 정 안 |
□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
ㅇ 국세청장의 승인 | □ 요건 완화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개정이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 일반적인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다만, 원천징수한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제 제1항 제2호).
(2)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위 ‘(1)’의 단서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 등을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 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3)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 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로 한다(「법인세법」 제9조 제4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4) 납세관리인의 선정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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