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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액 대환 대출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0. 1.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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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액 대환 대출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액 대환 대출시 연말정산 가능 여부

2.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도 연말정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증액부분의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3. 기존에 대출 기간이 15년이었는데 20년으로 대환했을지 기간을 15년으로 계산 해야 하는지?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1. 예,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한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며, 대환시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신규차입금 이자상환금액 × (기존차입금 원금잔액 / 신규차입한 금액)


3. 대환한 기간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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