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정 치 자 금 , 우 리 사 주 조 합 기 부 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 택 자 금 공 제 ( 주 택 임 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액 , 장 기 주 택 저 당 차 입 금 이 자 상 환 액 ) | |
기타 소득공제 | 주 택 마 련 저 축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 청 약 저 축 , 근 로 자 주 택 마 련 저 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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