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확인 이전 투자한 금액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0. 1. 8. 11:30
728x90
반응형

소득46210-502, 1999.12.16
[ 제 목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요 지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창업성공을 위한 30가지 조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