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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210-502, 1999.12.16
[ 제 목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요 지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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