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임)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지급자로부터 소득 지급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인사·회계팀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① 배우자 :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② 직계존속 : 1959. 12. 31 이전(만 60세) 출생자
③ 직계비속 : 1999. 1. 1 이후(만 20세) 출생자
④ 형제자매 : 만 60 세 혹은 만 20 세
⑤ 기타사항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 장애인은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소득금액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하므로 관련 장애인 증명서 제출, 참고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 등의 중증환자인 경우에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사위나 며느리도 장애인으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 이하이면 공제가능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만 하고 만약 일시퇴거한 경우라면 증빙서류(요양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2019.12.31이 판단기준일이지만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라면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전일자로 판단함
- 직계비속에는 입양자가 포함되며, 기초수급권자와 위탁아동{18세미만(2002.1.1.이후 출생)으로서 6개월 이상 양육일 경우의 요건 충족해야함}도 공제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를,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일용직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함. 따라서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단, 일용직근로자인지 혹은 일반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공제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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