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구 분 | 공제항목 |
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
교육비 | 초․중․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금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ㄹ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언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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