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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 유의사항 (2019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9. 12.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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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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