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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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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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