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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우편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my홈텍스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그리고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중도퇴사자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질의1)
현재는 My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고, 회사가 2020년 2~3월 경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질의2)
중도퇴사자는 계속근로자와 같이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질의의 경우, 8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여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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