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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아 아들의 대학교 등록름을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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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나이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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