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지급조서대행,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13. 15:04
728x90
반응형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은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는데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비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