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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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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은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는데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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