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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지급명세서 구분 | 제출기한 |
근로, 퇴직, 사업소득, 기부금, 의료비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근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익월 말일까지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구분 | 사유 | 가산세율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미제출 | 지급금액의 1% |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
지연제출 |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5% | |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 미제출 | 지급금액의 0.5% |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
지연제출 |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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