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조서제출대행,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12. 13:46
728x90
반응형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지급명세서 구분

제출기한

근로, 퇴직, 사업소득, 기부금, 의료비

다음연도 3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익월 말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1%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지연제출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5%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0.5%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지연제출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025%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