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학원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를 매월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12월 강사료를 당년도[2016년] 미지급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2016년 학원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년[2017년] 1월10일에 지급하는 전년도[2016년] 12월분 강사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언제인가요?
1]지급 시기가 익년(2017년)1월10일이므로 익익년(2018년)3월10일까지 인가요?
2]소득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전년(2016년)12월이므로 익년(2017년)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금명세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 2016년 12월 귀속분을 2017년 1월에 지급하는 때에는 2016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18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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