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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폐업으로 인한 원천세 환급신청 방법.(이월환금액과 폐업시 환급액이 각각 존재할 경우) - 폐업대행, 깔끔한폐업대행,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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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원천세 환급신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2019년 10월 폐업으로 인하여 원천세 환급신청하고자합니다.
10월귀속, 10월지급으로 신고서를 작성, 2019년 10월 폐업현재 전월미환급세액 104,320원 존재
2019년 10월 폐업으로 인한 직원중도퇴사로 환급세액 137,900발생 총환급신청액 242,220원


환급신청시 이행상황신고사와 같이 원천징수환급세액신청서 부표 및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도 같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폐업으로 인한 환급세액 원천징수신청서부표 137,900원 작성
전월미환급세액 104,320원은 원전징수신고서 9쪽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작성
(전월미환급세액은 원천징수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안하는걸로 알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신고를 하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1환급신청액 242,220원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환급신청액 137,900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신고내용이 전월미환급세액차이(104.320원)차이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제가 신고서작성한 내용이 맞는지요?(맞다고 하면 우편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틀리다면 전월미환급세액104.320원 차이로 분석되는데~틀리다면 그차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전월미환급세액을 폐업시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해야 할 것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7쪽)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21.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여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하는 것이므로, 전월미환급세액과 폐업으로 인한 직원의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모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월미환급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월미환급세액(104,320원)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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