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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지급명세서란?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금액, 종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이는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과세당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서식
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퇴직소득지급명세서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④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⑥ 이자배당지급명세서
⑦ 의료비 지급명세서
⑧ 기부금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간합산방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부금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지급명세서는 위의 기한까지 제출(연간합산방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매월(수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퇴직한 달의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수시(월별)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월 접수되므로 연간 합산하여 제출시 수시제출한 자료는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제출누락하지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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