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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16년부터 받다가 이직한 계약직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 친절한회계사무소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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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16년 8월에 중소기업 에 취업하였고 18년도 5월달에 회사부도로인해 18년11월에 재취업을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해택을받고있었는데 지금 회사도 신청하여서 받을수있나요??
계약직도 받을수있는지?



2016년 8월에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해당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 감면기간인 5년(2016.8 ~ 2021.5)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어서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동일하게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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