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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 (남편 안경구입비를 배우자가 지불했을 경우) - 연말정산대행,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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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


맞벌이 부부로 

남편의 의료비는 남편 카드로 지불했으나 안경구입비는 제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이에 남편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고 남편 안경구입비만 제가 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대상임.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인 것으로 남편의 안경구입비를 아내분이 지급한 경우에는 아내분이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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