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임직원의 본ㆍ지점 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신고서작성방법) - 연말정산 대행의뢰,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19. 11:44
728x90
반응형

임직원의 본ㆍ지점 간 전출입 (법인 46013-3808, 1999.10.25.)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본ㆍ지점 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전출한 사업장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 (112, 113번)에, 전입한 사업장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