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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본ㆍ지점 간 전출입 (법인 46013-3808,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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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본ㆍ지점 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전출한 사업장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 (112, 113번)에, 전입한 사업장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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