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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중 일시 상환했을 경우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연말정산대행의뢰,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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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488, 2009.06.0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질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이 있는 근로자가 상환기간 도중 당해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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