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에 재직중일 경우 4대보험 가입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일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
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3)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
(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6.365.520원 이상을 버는 경우 최대 3.182.760원(장기요양 270,852원 별도)을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6.365.520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5000만원을 번다면 3.182.760원
+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부담이므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두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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