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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주소가 같은 곳에서 월세 생활중,
처음 계약시 어머니가 계약 진행. 임차인에 어머니로 되어있음.
어머니는 따로 집이 있으시고, 혼자 단독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로 살고 있음.
월세는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어머니가 다시 임대인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납부중.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
5.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기의 요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자가 아닌 경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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