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본점 및 지점법인의 원천세신고납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소유)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또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③)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본점 및 지점법인의 원천세신고납부 (법인 46012-2, 1995.1.5.)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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