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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
구 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개 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특 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6%×[1-55%(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법 개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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