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리스트
구 분 | 자주 묻는 질문 |
Ⅰ. 제도 취지 | ①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② 내일채움공제의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
Ⅱ. 가입대상
| 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②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③ 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해도 기존계약은 유효하나요? ④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⑤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⑥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⑦ 중소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
Ⅲ. 가입 및 해지 | ① 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②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③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④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⑤ 공제가입 시 핵심인력의 기존 임금 삭감 또는 임금 인상분 대체 지급 방식의 가입이 허용되나요? |
Ⅳ. 공제부금 | ① 중소기업기여금 및 핵심인력납입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② 공제부금의 납부는 자동이체만 가능한가요? ③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④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⑤ 공제부금 납입이 지연(미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⑥ 핵심인력의 휴직기간 동안 공제부금의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⑦ 납부한 공제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Ⅴ. 공제금 수령 | ① 공제금 수령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②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Ⅵ. 세제혜택 | ① 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②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이 수혜 받은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③ 핵심인력의 공제부금 만기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
Ⅶ. 기 타 | 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이 필요 한가요? ② 공제가입기간 중 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분할하면 공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
* 공제부금대출 및 복지서비스는 사업내용 확정 時 보완 예정
Ⅰ. 제도 취지
Q.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 내일채움공제의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사업으로, 중소기업 內 유입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Ⅱ. 가입대상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이 가입대상이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업종 등 다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부동산업(68),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내일채움공제 납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중인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 범위해석 바로가기 |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
A.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
Q. 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해도 기존계약은 유효하나요? |
A. 공제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도 기존계약은 유지됩니다. (단, 신규청약은 불가합니다) |
Q.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A.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Q. 중소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Ⅲ. 가입 및 해지
Q. 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안내 바로가기 *온라인가입: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바로가기) |
Q.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
A. 공제계약은 최초납입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으로 취소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및 핵심인력 납부금은 반환됩니다. 또한, 최초납입금 납부 이전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Q.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은 관할 지역본(지)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Q.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
A.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기간을 3년∼5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Q. 공제가입 시 핵심인력의 기존 임금 삭감 또는 임금 인상분 대체 지급 방식의 가입이 허용되나요?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저복지, 저인식에 따른 이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직무기여자에 대한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의 삭감 가입 및 임금 인상분 대체지급 등은 동 제도의 본래 정책취지인 장기재직 촉진과 무관한 부당활용 행위로서 약관 上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후퇴 방식 가입 확인 시 기업의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Ⅳ. 공제부금
Q. 중소기업기여금 및 핵심인력납입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기업기여금 對 핵심인력(근로자)납입금의 비율은 2:1 이상(핵심인력 12만원 납입 시 기업 최소 24만원 이상 납입)이어야 합니다. |
Q. 공제부금의 납부는 자동이체만 가능한가요? |
A. 공제부금은 납부일(매월 5日, 15日, 25日 중 선택)에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3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합니다.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ex)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단,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Q.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A.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매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
Q.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나요? |
A.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금액 비율은 2:1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3:1, 4:1 등 기업부담금 비율 상향 조정은 가능하지만 1:1 등 하향조정은 불가) 5년간 최소 가입금액(2,000 구좌) 이하로는 감액 할 수 없습니다. |
Q. 공제부금의 납입이 지연(미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A.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되면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되며, 기업의 신규청약도 제한됩니다. |
Q. 핵심인력의 휴직기간 동안 공제부금의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
A. 공제부금은 납부유예 할 수 없으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
Q. 납부한 공제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 기관(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68조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
Ⅴ. 공제금수령
Q. 공제금 수령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공제부금의 만기해지(또는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해지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해지안내 바로가기) |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
A.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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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제혜택
Q. 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
A.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
Q.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이 수혜 받은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A. 중도해지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세청이 정하는 요구 절차에 따라 환급 정산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15년 세법 반영)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도해지 내역을 국세청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
Q. 핵심인력의 공제부금 만기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
A. 공제부금의 만기 시 핵심인력은 본인납입금 이외에도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기업기여금 및 복리이자는 핵심인력의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Ⅶ. 기 타
Q.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이 필요 한가요? |
A.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는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청약신청 및 납부내역 확인 등 각종조회가 가능합니다. |
Q. 공제가입기간 중 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분할하면 공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
A.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 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승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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