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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 제 목 ]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 요 지 ]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월150만원)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ㆍ파견목적ㆍ업무수행내용 등 해외파견의 성격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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